‘퇴학된 출교생(이하 출교생)’ 7인이 700여일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그간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도 20일(목) 오전에 철거됐다.

법원은 지난 17일(월)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지난달 12일 학생상벌위원회가 결정한 퇴학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문에서 ‘스승인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법 혹은 도덕을 어기는 행위)라 상당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는 한편 ‘그러나 퇴학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이어 △감금행위 당시 피해 교수들은 요구안 수령을 통해 감금장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점이 있음 △출교생들의 행위가 함께 했던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학교 측의 재량 사항인 만큼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이 출교 처분 못지않게 지대한 점 △재입학 전제조건으로 학교는 공개적 사과가 수반될 것을 들고 있지만 출교생들이 자신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2년 가까이 학업을 중단하고 천막생활을 해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처분 결정 다음날인 지난 18일(화) 김한겸 학생처장이 출교생들과의 면담자리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학기 복학을 결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교생 전원은 휴·복학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목)까지 등록과 수강신청 등을 마쳤고, 그 외 복학과 관련한 행정절차들도 진행 중이다.

복학과 더불어 천막농성도 종결됐다. 지난 20일(목) 오전 11시 출교생 측은 ‘복학확정·천막철거 기자회견’을 가진 후, 본관 앞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출교생 측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2년여에 걸친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복학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휴학한 오진호 씨를 제외한 출교생들은 이번 주부터 모두 수업을 듣게 된다. 출교생 주병준(사범대 지교02)씨는 “2년 만에 수업에 들어가니 다시 새내기가 된 기분”이라며 “다른 학생들처럼 발표도하고 레포트도 쓰면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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