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수) 본교 법과대학(학장=하경효·법과대학 법학과, 이하 법대)이 해송법학도서관(이하 법도) 지하1층 열람실을 비법대생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본교 재학생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우선 많은 학생들이 비법대생 출입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9c9ad29a1302483da38s’(고파스)는 “법대생이 공부하려는데 비법대생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항의라도 있었다면 수긍하겠지만 시험기간을 제외하면 항상 공석이 남는 상황에서 굳이 왜 제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액션울트라’(고파스)는 “경영관, 서관 등의 도서관들은 타 단과대 학생에게도 개방돼 있는데 법도만 폐쇄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출입 제한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법졸업생’(고파스)은 “지하1층 열람실 옆 강의실에선 대부분 로스쿨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출입 제한은 아마도 로스쿨생을 위한 방침인 것 같다”며 “법도는 로스쿨 설립 인가를 위해 지어진 곳인 만큼 로스쿨생의 편의를 어느 정도 봐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요한크루이프’(고파스)는 “명색이 ‘법학’도서관인데 법대생에게 어느 정도 우선권을 부여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찬반 논란이 계속되자 ‘R’(고파스)은 “이번 사태가 법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학교 게시판에 글 하나씩이라도 올려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법대 측은 “법대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하1층 열람실만 법대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체 350석 중 지하 1층의 94석만을 법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법대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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