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우회칙의 문제점
고려대 및 산하 중·고등학교는 동창회 대신 교우회라 한다. 이를 남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학교 내 모든 사람은교우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뭉칠 수 있어야 한다.그럴진대 고려대 교우회 회칙<제7조(회원) 회원이 되려면 :제4호 및 제5호>이 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제4호(병합전 의과대학이나 동대학 부속간호학교 졸업자)를 보면우석대학교 다른 단과대 졸업자는 고려대 교우가 될 수 없다고되어있다. 글로벌 고려대가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좁은 마음을가지고 있는가!1971년 12월 9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우석학원과 병합
하였다. 우석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속간호학교 졸업자만 고려대교우로 인정하고, 다른 단과대는 행정이 엉망이기 때문에 교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인가. 고려대 교우회가 이렇게 속이 좁나. 의과대학 이외의 우석대학 졸업자 졸업 증명서는 고려대에서 떼어준다고 한다. 교우로 인정을 못하면서 졸업증명서는 왜떼어주는지 모르겠다. 병합 당시 엉터리와 모순이 너무 많았다고 하자. 그러나 병합한지 약 40년이 흘렀는데 현재까지 개정
을 못한 것은 고려대의 아량이 좁기 때문이 아닌가.수도의과대학이 1966년 12월 15일 국학대학(화산학원)을 인수하여 우석대학교가 탄생했다. 5년 후 경영난에 봉착하여 우석대는 고려대에 병합되었다. 의과대학 이외에 병설 전문대학(후에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으로 승격)과 간호학과(후에 간호대학)졸업생만이 고려대와 병합할 때 고려대 교우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병합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하루 빨리 고려대 교우회는 회칙을 변경하여 우석대 졸업생 전체를 교우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고 도리에 맞다.
의과대 교우회칙의 문제점
또한 의과대학 교우회 회칙은 고려대와 병합할 때 우석대 의과대학 동창회 회칙을 그대로 쓰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단과대학 교우회 회칙이 고려대학교전체 교우회 회칙과 동일하지 않은가? 다음은 고려대 의과대학교우회 회칙이다. 제8조(회원)과 제9조(특별회원)에 회원자격을기술하고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서울여자의과대학, 수도의과대학,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및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학을 학부에서 전공한 자만을 회원으로 하고, 의학계열 대학원 졸업자나 교원 등은 특별회원임으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없단 말인가. 제9조(특별회원) ‘모교의 교원 및 교원이었던 분, 모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얻은 분 및 모교 의학계열 대학원 졸업자, 외래교수가 특별회원이 되나 선거 및 피선거권은 없다’라고 되어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칙 제7조 제7호 ‘모교를 중퇴한 자로서 본회 산하조직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도 교우가 될 수있다고 되어 있다.
의대생의 경우 낙제 및 출교가 다른 전공에 비해 많으므로그들에게 교우자격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고려대학교 교우회에서 연구과정 또는 최고위과정(1학기)을 수료한 자도 교우회 회원으로 인정하듯 학부 중퇴자도 응당 교우가 되어야 한다. 또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칙 제7조 제8호 「모교를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 이사, 감사 및 이사, 감사이었던자」을 반영한다면 우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우석 김종익 선생 등학교법인의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교우가 된다. 저승에서도기뻐하실 일이다.의과대학 교우회 회칙의 회원자격은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칙과 같아야 한다. 고려대학교 전체 교우회에서는 회원으로 인정하는데 의과대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이 준 상 의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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