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을 그만두게 된 본교생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자 관련 부서는 ‘고용관계’라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학생인 나단(문과대 언어08) 씨는 “근로장학생이 ‘장학생’이어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며 대자보를 8월 27일 정경대 후문에 붙였다.

나 씨는 문과대 서관 기자재실 근로장학생으로, 27일 문과대 학사지원부(현 문과대 행정실)로부터 근로장학생을 포털 공지를 통해 뽑아야 하니 9월에 다시 지원하라는 말을 들었다. 문과대 행정실 직원은 나 씨 포함 두 근로장학생의 합격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고, 사실상 9월까지만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나 씨는 이에 반발했다. 나 씨는 자신이 결국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3학기 동안 일한 근로장학생에게 절차 없이 말 한마디로 일을 그만두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가 근로장학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노동자로서 마땅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과대 행정실은 나단 씨의 주장에 대해 9월 공고에 다시 지원하라는 말은 해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서진숙 문과대 행정실 과장은 “근로장학생과 학사지원부는 법적인 고용자-피고용자 관계가 아니고, 명시된 계약기간도 없다”며 “이런 경우 ‘해고’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장학생의 근로기간은 한 학기가 원칙이지만 해당 학사지원부 사정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이다. 학생이 학기 중에 여러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근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 장학생을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기간을 확정하기 어렵다.

나단 씨의 대자보 옆에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쓴 권순민(문과대 사회13) 씨는 “근로장학생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대가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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