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처분이 내려진지 100일째 되는 오늘(28일) 오전 11시 출교자 7인이 ‘출교처분무효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본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이고, 원고는 출교자 7인이다. 원고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정평’으로 변호사 김승교 씨와 이상준 씨가 변호를 맡는다.

   
소장 접수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서울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출교자를 지지하는 학생 20여명과 언론사 기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출교자 강영만 씨는 “이번 출교조치는 그동안 진보적 학생운동을 해온 이들에 대한 표적징계이자 보복징계”라며 출교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어 “출교조치 후 많은 교수들이 지지 성명을 보내왔고, 이번 법적소송에서도 학내 14개 단체와 시민, 학내 50여명의 학생과 익명의 이들이 모금 마련에 동참했다”고 발언했다. 출교자 김지윤 씨는 “100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학교 측은 대화 요구에 단 한번도 응답이 없었고, 학부모들의 편지에도 묵묵부답이었다”며, “이번소송과정에서 학교 측의 비민주적 처사와 부당한 출교 조치과정 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를 맡은 변호사 이상준 씨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출교는 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징계이고, 2주만에 출교 처분이 내려지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다”며 “그들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고,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점 등이 정상참작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라며 “보건대 투표권은 전학대회 등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어진 것으로 학교측이 학생들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출교철회 법정소송 기자회견문’의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출교자들의 이번 소송에 대해 학교측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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